부동산 시장 불안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최소보장제 도입 및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최소보장제'의 도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소식입니다.정부는 피해자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보증금 회수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사회적.. 2026. 4. 17. 이전 1 다음